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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번호의 의미와 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휴업상태, 폐업상태, 계속사업자 및 과세유형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한번 이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숫자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에 관하여 보자. 1. 앞 3자리 숫자의 개념 사업자등록번호의 앞 세 자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번호의 첫자리는 관할 지방국세청을 의미하고, 뒤의 2자리는 세무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세무서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지원하셔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보시는 것이 국세청에서 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사업자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종, 업태, 개업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처럼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도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보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첫 3자리 부여 방법
첫 3자리 부여 방법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각 세무서별 고유의 코드번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세무서 관할 사업자라면 종로세무서의 관할 코드인 101이 부여되어 101XXXXXXX 이런 형태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앞 3자리를 알면 어느 지역의 사업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서의 코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3자리가 부여됩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 방법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보시면 법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X95XXXXX 이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보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로 과세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XXX10XXXXX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1년에 총 4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모두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

그럼 사업자의 종류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크게 분류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일 인격체를 설립하여 신청하는 사업자로 보통 외형이 큰 경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부가세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면사사업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제 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혹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조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 상태 확인 방법

상대 거래처가 휴업상태, 폐업상태, 계속사업자인지 검토하는 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 입력 만약, 조회결과가 휴업상태, 폐업상태, 혹은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쯤은 거래처의 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세무서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지원하셔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유형 구분 방법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보시면 법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