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부동산 세금 1탄(취득세)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단순히 차량의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 부차적인 비용에 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중고차 매매 시 생겨나는 취등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취등록세 절세 및 면제 방법에 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신차, 중고차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정한 차량가액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산정됩니다.
내 차 차량가액 알아보기 차량 취등록세 요율 차량 취등록세는 신차의 경우 옵션가격을 포함한 차량의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아래의 차종에 맞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보면 배능력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5 100만원을 더하고 거기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더하면 총 2,130만 원이 됩니다.
다자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우대카드도 기준 변경하여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에서 이용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동반한 가족일 경우에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입장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각 지자체별로는 유아 도서 및 주유소, 입학 축하금, 도서 및 의료 비용 감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별 우대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방법
연초에 차량 구입 중고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국가에서 정해놓은 차량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산정하는데요. 차량가액은 연수가 오래된 차일 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해 보시고 해를 넘겼을 때 할인율이 크다면 조금 기다렸다. 구매하게 되면 최등록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