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정리
엘리의 경제공부 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게 돼요. 그 중 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개별적으로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올해 내내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능하고 내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납입 금액 240만 원 X 40 rarr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가능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rarr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으면 최대치인 96만 원 소득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므로 25만 원씩 납부하면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금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액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스스로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스스로가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공제금액 주택마련예금 불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Q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무요건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택자금 공제 FAQ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관련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증명서류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므로, 자신의 경우에 맞는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올해 내내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능하고 내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