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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내가 살던 전세집 구매할 시 무주택 지위 유지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내가 살던 전세집 구매할 시 무주택 지위 유지까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자산 획득 시 일어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차량 등의 획득 시 일어나는 세금을 낮추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게 제공하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 지원 등과 더불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획득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여러 육아 정책들도 함께 확인하여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출산을 축하드리며 흐뭇한 가정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잔금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획득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 가능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획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인정됩니다.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는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택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혹은 주택 획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생태계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혜택 주거 지원
다자녀 혜택 주거 지원

다자녀 혜택 주거 지원

2024년도부터는 출산가구에게 최대 5억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분양이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소득과 만기에 그러므로 1.63.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1자녀 마다.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합니다. 2023년에 주택 구입하고 2024년에 신생아 출산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에 주택 구입하고 2024년 이후 신생아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 모두 해당해야 신생아 취득세 감면됩니다.

고양시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제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잔금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획득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다자녀 혜택 주거 지원

2024년도부터는 출산가구에게 최대 5억원까지 최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